“불법 웹툰사이트 트래픽 64% 급감”…긴급차단제 두 달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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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이용자들이 합법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긴급차단 585건, 접속차단 172건이 집행됐다.

긴급차단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심의 없이 신속 차단하는 제도로,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차단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효과는 불법 사이트 접속 트래픽 감소로 나타났다. 보호원 분석 결과 트래픽 상위 3개 불법 사이트의 일평균 트래픽은 제도 시행 전 471만여건에서 시행 후 171만여건으로 약 64% 급감했다. 마나토끼와 북토끼의 트래픽도 각각 96%, 9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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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접속차단제도 시행후 트래픽 상위 3개 불법사이트 일평균 트래픽 변동.[저작권보호원 제공]

이용자들도 긴급차단제 시행 이후 대체 불법 사이트로 찾기보다는 합법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택했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합법 웹툰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약 77% 급증했고, 작가 유료보기 수익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이트 차단이 단속 효과를 넘어 창작자 수익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체감도 긍정적이다. 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권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2%가 긴급·접속차단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합법 이용자 트래픽 상승, 불법 사이트 이용자·트래픽 감소를 효과로 꼽았다. 한 응답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자진 폐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플랫폼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부 한계도 있었다.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우회 수단 발달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HTTPS 암호화 등 우회 기술로 인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를 통한 차단만으로는 완전한 접근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기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접속차단의 기술적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점검했고, 클라우드플레어 등 주요 CDN 사업자 국내 대리인과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차단 우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차단 명령과 조치 간 속도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보호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성과가 합법 시장 회복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우회 기술에 대응한 차단 실효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전자신문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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