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집중…강남·서초 공제액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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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초고가 서울 주택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이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현행 제도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현행 장특공제는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포함)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1주택자는 장특공제 개편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1세대 1주택은 2만4816호로 공제액은 총 5조32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만8789호, 공제액은 4조5298억원으로 전국 공제액의 9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 장특공제액은 1조5459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34.1%를 차지했고, 서초구(1조713억원), 송파구(6107억원), 용산구(3322억원)를 합하면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은 약 3조5600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에 달했다.

반면 도봉(0.2억원), 금천(1억원), 중랑(4억원), 노원(20억원), 동대문(94억원), 관악(58억원), 은평(75억원), 구로(52억원) 등은 공제 규모가 극히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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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은 더욱 집중됐다.

지난해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에 있었으며, 이 중 강남구가 68호, 서초구가 19호로 두 지역이 87호를 차지했다. 장특공제액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2784억원(71.9%), 서초구가 634억원(16.4%)으로 두 지역 합계가 전체의 88.3%에 달했다.

강남구 상위 주택의 평균 장특공제액은 약 41억원, 서초구는 약 3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주택 1채를 양도하면서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

임 청장은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행 장특공제는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권하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 이후 17년이 지났다”며 “중산층에 대한 혜택은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제한 공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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