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녹십자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미국 관계사 큐레보 지분 양도대금 2868억원을 수령했다. 해당 금액은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가 이번에 수령한 금액은 전체 선급금 3087억원 중 거래 종결 조건을 충족해 확정된 대금이다. 운전자본 증감분과 거래 종결 비용을 정산했다.
향후 조건 충족 시 나머지 선급금 219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릴리는 지난 5월 큐레보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GC녹십자는 보유 중인 큐레보 주식 전량(2107만5336주, 지분율 20.3%)을 릴리에 양도했다.
지분 양도로 확보 가능한 총 금액은 약 4621억원이다. 선급금과 함께 큐레보 개발 제품의 상업화 및 매출 목표 달성 시 마일스톤 1533억원을 추가 수령한다.
지분 양도 금액은 GC녹십자 연결 기준 총자산의 15.55%, 자기자본의 33.14% 규모다.
확보한 현금은 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백신 개발 성과에 연동된 마일스톤, 위탁생산(CMO) 매출, 로열티 등 중장기 수익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큐레보는 GC녹십자가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위해 2017년 미국에 설립한 회사다.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CRV-101(아메조스바테인)'은 글로벌 임상 2상을 마쳤다. 릴리는 내년 임상 3상 진입을 추진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