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전액 수령”…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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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과 대응 전략을 담은 'THE100리포트' 128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얼마를 벌 때 연금이 깎이나?'를 주제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작동 원리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노령연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이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원이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은 기존 A값에서 'A값+2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개정 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감액이 발생하는 '임계점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 리포트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지만, 기준선을 넘으면 월 15만원 이상의 감액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임금 협상이나 사업 매출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감액 여부를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한정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사적연금 수령액,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감액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가라도 근로활동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리포트는 2026년 기준 연간 총급여가 약 7587만원, 월 환산 약 632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임대수입이 곧바로 감액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리포트는 과세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액 가능성은 사실상 낮고, 일정 가정하에서는 연간 임대수입이 약 7810만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다만 월 감액금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고, 감액 적용 기간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으로 제한된다.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노령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는 오랜 기간 민감한 쟁점”이라며 “이번 리포트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감액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일반투자자들이 국민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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