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간 10여건 적발…3분기 '통신자료 요청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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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사무실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1년간 1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조사·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분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각심 제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해 현재 90명까지 확대됐다. 향후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관계기관 간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없애 신속심리,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진행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슈퍼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 내부 직원과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했다. 증권사·언론사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정 노력도 확산했다. 다만 1호 사건인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은 혐의자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조사·제재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한다.

엄정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 인공지능(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조기 과징금을 부과할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 범죄자를 자본시장에서 신속 퇴출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정보기술(IT) 시스템 간 연계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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