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개선…종이 동의서·중복 평가계획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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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 학기 초 반복되는 종이 동의서 수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담, 중복 평가계획 작성 등 교사와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29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발표하고 행·재정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건을 추가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우선 학기 초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큰 각종 동의서 수합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종이로 배부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나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 담당자가 자료 제출 요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 등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제출·결재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위원회 구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부 시·도가 운영 중인 선출관리위원회 제도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미한 학사·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대신 서면 보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한다.

교사들의 중복 행정업무는 줄인다. 현재 자유학기 교과평가계획과 교수학습평가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결재받는 관행을 개선해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한다.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장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방과후학교 강사 재공고 절차 개선, 순회교사 운영 관련 불필요한 동의서·증빙서류 축소,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집행 유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 8건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중복 이수를 없앴다. 학교 자체평가 항목 축소, 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 처리 확대, 학교회계 집행 증빙 부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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