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5년까지 총 889척 선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맞춰 조선업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녹색해운항로' 시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급변하는 기술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도 가속화, 해운 탈탄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대대적인 민간 및 공공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하며 국내 조선업계에 대규모 일감을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선업 인공지능 전환(M.AX)에도 속도를 낸다.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기반이 얇은 중소 조선 및 기자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친환경 선박 설계와 실증 작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매개로 해운업계와의 전략적 연계를 다져 국내 선박 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안착을 위한 제도적 채비도 마쳤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활용해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를 뜻한다.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하위법령에는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의 구체적 종류는 물론,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항로 지정·고시 기준 등 세부 절차가 담겼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K-조선의 초격차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도 “기본계획과 특별법을 토대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굳건히 구축해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