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해외직구 서비스 '로켓직구'가 관세청의 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참여한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처분으로 신속통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세청이 최종 고시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막는 부칙을 신설하면서 제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1호)를 확정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 8월 4일자 2면 참조

새 제도의 핵심은 '협력인정업체' 지정이다. 관세청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 중 거래정보 제출률이 90% 이상이고 본인확인 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마치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 통관 단계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신속한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받은 쿠팡이 고시상 협력인정업체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속통관 특례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고시 제10조 제5호가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확정된 고시 부칙에는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새로 담겼다. 쿠팡의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전인 만큼, 해당 결격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로켓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번거로운 일회용 인증번호를 주문 시마다 매번 확인하고 입력할 필요 없이 기존처럼 간소화된 결제 및 통관 절차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시 부칙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이후 2027년 1월 31일까지 특례를 요청하는 전자상거래업자를 협력인정업체로 간주, 검증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협력인정업체 등록에 관한 제11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사후 관리·평가를 규정한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운용에 따라 해외직구 편의가 높아져 우수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주문정보 관리와 위험물 관리 등이 강화되면 국내 직구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