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 연체채무를 적극 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늘린다. 햇살론 공급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도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채무조정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43.1%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도 4.1%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6월 실시한 유동화회사·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대상이 될 수 있는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500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과 재기·사업능력 회복까지 단계별로 연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감면·조정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설계해 4분기께 내놓을 예정이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정리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등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앤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체 없이 채무를 갚는 기업에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중소기업 신용연계지원'을 신설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온렌딩 공급 역시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문턱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상 대출 기준을 기존 2025년 6월 30일 이전 승인분에서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승인분까지 확대한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어난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중·저신용자의 신용이력 형성을 돕기 위해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저리 장기대출도 출시한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높이고 이용 대상도 넓힌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에는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연체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도록 개인 신용평가체계도 12월 개편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성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채무를 조정·소각·감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