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조달 혁신제품 지정한다…서울시·경기도 먼저

Photo Image
서울시청 전경.

지방정부도 조달 '혁신제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부처에만 부여했던 지정 권한을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1

재정경제부는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제도 정비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에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상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제도화에 나선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17개 정부부처에만 있던 지정 권한을 지역 R&D를 전폭 지원하는 지방정부로 우선 확대한 것이다.

현장 밀착된 혁신제품 지정체계 구축과 지역·지방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계 활성화 목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자체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할 수 있다. 제품 신청을 받아 자체 평가와 조달 적합성 검토, 심의 예정 공고, 이의처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서울형 R&D 등 광역 지자체 차원 산업 육성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 지정은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나지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제품을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 권한을 확보, 지역 R&D 참여기업의 제품·서비스 판로개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과제로 우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실증을 지원했지만 예산 제약 등 이유로 모든 기업에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번에 부여 받은 혁신제품 지정 권한으로 향후 조달청 혁신장터에 관내 우수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등재, 서울시와 자치구·산하기관 등 차원에서 적극 채택·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혁신제품 평가우대 근거 마련 등 평가기준을 정밀화하고, 지정연장 체계 단순화 등 사후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제도는 누적 3078개 제품을 지정했고,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지난해 공공구매 매출 1조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계약특례 제도도 개선햇다. 공공기관 계약특례 60건 중 조달기업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특례는 수정하고 지역 상생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38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계약특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승인 요건을 국민안전,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국가정책 지원, 혁신기술 도입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