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C, '청색 OLED' 특허 소송 1심서 SK머티리얼즈JNC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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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머티리얼즈JNC 청색 도판트 소개. 〈사진 SK머티리얼즈 홈페이지 캡쳐〉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화학 기업 호도가야 합작사인 SFC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인 '청색 도판트' 특허 관련 민사 소송에서 SK머티리얼즈JNC를 상대로 승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SFC가 SK머티리얼즈JN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SF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머티리얼즈JNC가 SFC에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OLED 핵심 발광소재인 청색 형광 도판트 기술이다. 재판부는 SK머티리얼즈JNC가 사용한 청색 도판트 화합물이 SFC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 특허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효성을 최종 인정 받은 바 있다.

SF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SK머티리얼즈JNC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양사는 2019년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특허 분쟁을 진행해왔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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