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직원의 상품 이해도를 높여 약관 위반으로 인한 보상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상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K-SURE는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 아니라 권역별 은행과 교육 신청 은행까지 대상을 넓혀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약관·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와 예방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총 16회 진행됐다. 보증상품 면책 건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장영진 K-SURE 사장은 “사전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증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고객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