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KITA)는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환율 기조 속에서 외환거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와 환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KITA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결제,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외국환 거래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사소한 신고·보고 누락도 과태료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설명회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주요 위반 사례 △상반기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정기섭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함께 기업이 집중적으로 점검받는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며 외환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인욱 파트너변호사는 외국환 거래 단계별 신고·보고 의무를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석재 KITA 자문위원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흐름을 짚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천홍욱 대륙아주 회장은 “외환검사 제도는 기업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지만, 최근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엄정한 단속이 병행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함께 통관·외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식 KITA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단장도 “외국환 거래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내재된 요소”라며 “사전점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