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회장직 유지가 확정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축 등 디지털 신사업과 그룹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합격권이 아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대법원이 징역형 부분이 아닌 벌금형만 확정하고, 주된 혐의인 업무방해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2018년 기소 이후 8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최대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영 활동 보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당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 디지털 금융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올 상반기 예정된 인천 청라국제도시 그룹 본사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판결에 감사하다”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 등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