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입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최종 법안을 설 전에는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법안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심플하게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관련해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에 관한 (최소 자본금이) 50억 정도라서 비슷한 업태인 (스테이블코인도) 법정자본금이 50억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를 발행 요건으로 둘 것인지를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TF 내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TF는 중재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한 상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로 양보없이 첨예한 부분”이라며 “국익·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만장일치제'가 아닌 관계기관 간 협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한다.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체계는 기능별로 업종을 약 8개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리스크가 크거나 신뢰가 요구되는 일부 업종은 인가제로, 나머지는 등록제로 운영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완결성 있게 이번에 포함할지 정책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향후 1~2주간 당 정책위의장 및 정부 당국과 협의해 쟁점을 압축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