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사건' 고발 취하…“사실에 반해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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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에 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당시 국정원 내부의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적·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감찰이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했고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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