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포털'의 2학기 서비스 개통이 연기됐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포털에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2학기 서비스 제공 안내'를 공지했다.
안내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2학기 교육자료(연 단위 포함)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 정식 계약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과 AI교과서 발행사들은 계약 갱신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료가 됐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 부터 2학기 구독료 협상 등 계약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도교육청, 개발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