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법정기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국회 의결정족수 과반 이상의 여당이 추진한다는 점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규모로는 3000조원을 넘겼고, 여유 자금만 1400조원에 이르는 법정기금 일정분을 지금까지 처럼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이다.
이 여유자금에서 5%만 기술혁신 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돌린다면 무려 70조원 가량의 자금이 만들어진다. 이를 그간 빙하기라 부를 정도였던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로 쓴다면 민간 투자를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식 당론으로 거론하는데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집권당이 나서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깨거나 저해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주요 국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액 규모만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 봐도 이런 필요성은 바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연간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총 35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견줘 고작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의 60분의 1, 일본에 비해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만 벤처·스타트업으로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성에 적극 투자하는 민간 투자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 운용 자체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도 될 수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불지펴진 법정기금 일정률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둘도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가 나서 입법 형태로 자금줄 제도를 만들고, 행정부가 이의 확실한 이행과 든든한 보장으로 뒷받침한다면 그야말로 스타트업 융성의 황금기를 충분히 열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확보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산업의 기대주다. 기성 기업의 경쟁력과 저력 위에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경기회복과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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