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소수 주주 보호라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식회사가 100만개인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 있겠느냐”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해 부작용·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하고, 소수주주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기업활동 위축과 투자심리 위축 등을 우려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재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자본시장은 게임 규칙이 공정하고 명확하고 우상향 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이번)상법개정안은 우상향 게임 규칙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포함해서 자본시장을 성장동력 또한 국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대대적 종합대책은 지금부터 추가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