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욱 의원 “이재명, 위헌심판 꼼수 비겁”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합헌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모호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정 의원은 이 대표가 탄핵 심판에서는 속도전을 요구하면서도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행태를 두고 “'아시타비'(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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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앞서 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허용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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