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임시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주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52시간 규제에 다소 유연성을 부여한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정산 및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조율 필요 등으로 반도체 R&D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hoto Image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에도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도 지지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