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차 한국을 찾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패스가 신청한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총 4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패스가 신청한 혁신서비스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의 선불충전금으로 원화로 표시된 선불충전금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귀국시에는 잔여 선불 충전금을 다시 현지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노무라금융투자 등 12개사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해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