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두번째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반발한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수정함에 따라 특검법 부결을 위한 여당의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두번째 내란 일반특검법은 그동안 야당에만 있었던 특검 추천 방식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넣지 않았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에 손을 댄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특검법은 당시 재표결에서 두 표가 모자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검의 보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외환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다”면서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도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했다”며 “북한을 자극해 '신북풍'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일반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들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계엄 특검법(가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