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교과서 지위 유지돼야…1년 유예안 등에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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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총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마송은 기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법률안이 재의결로 통과돼 법령이 시행된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법성 등을 살펴 행정소송, 손실이 발행할 경우는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조희석 천재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총괄 이사, 이재상 천재교과서 경영지원부문 상무,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전유택 에누마 코리아 대표, 김형준 구름 이사, 신동희 와이비엠 부장 등이 참석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켜,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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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교육의 질과 균등성이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의 예산, 기술적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이 자리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에 대통령령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고 있어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미 검정 절차를 모두 거쳐 교과서로서의 기준을 충족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관련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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