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키오스크에 보조인력 의무화”…지능정보화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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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고령층·장애인 등이 매장 내에서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보조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높일 제도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전국 민간·공공 영역에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3년 현재 약 53만6000대 수준이다. 일반 음식점 등에서 키오스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정부 자체 평가 결과, 정보접근성은 평균 67.3점을 기록할 정도로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했다.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 ·이용편의 증진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설치한 민간·공공기관은 보조인력을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해야 한다. 보조인력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 지원한다. 키오스크에서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또는 기타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한 접근 편의를 제공할 경우, 보조인력에 준하는 정보접근·이용편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키오스크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미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됐다.

키오스크는 커피숍, 햄버거 가게 등 주문을 넘어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도 테이블마다 배치될 만큼 보편화되면서 확산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키오스크가 많아질 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된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 디지털 소외 계층을 줄여나갈 제도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내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탄핵정국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법안인만큼,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은 '디지털포용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논의를 거쳐 키오스크 관련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햇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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