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한국 통신사에 내야할 망 이용대가 규모가 연간 2000억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제공하는 경제 편익은 CP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편익의 4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통신사와 CP간 소모적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을 확립하기 위해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이날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로 법인세 회피,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망 이용료 지불 거부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며 “대형 플랫폼의 이같은 행태는 인터넷 생태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투자 유인을 얻지 못해 망을 황폐화시키는 '공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유튜브를 서비스하며 국내 통신사에 내야할 망 이용대가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매출액의 1.8%와 2%를 인터넷전용회선료로 지불한다. 구글의 국내시장 추산 연매출인 10조5000억원에 1.9%를 적용해 이같은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
변 교수는 또 통신사와 CP가 상호 간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도 분석했다. 통신사는 유튜브에 이용자 1인당 월 8073원(이동통신), 월 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는 통신사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 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교수는 생태계 후생효과 측정에 이용되는 '이산실험선택법'을 적용했다.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통신, 유튜브 등을 조합해 특정 서비스가 없을 때 얼마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설문하고 평균값을 도출한 방식이다. 통신사는 유튜브가 없으면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지만, 유튜브는 통신서비스가 없으면 서비스 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망 이용대가, 플랫폼 관련)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제적인 보편기준을 고려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기업도 규제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렴되는 규제라면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