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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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여분 뒤인 5시2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견서를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후인 7시20분께 국회로부터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견서가 전달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이 정지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경호처도 한 총리에 대한 전담 경호팀을 편성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임기 중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1시간 뒤인 오후 6시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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