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만원씩 모으면 4027만원 받는다”…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첫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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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 여섯 번째)이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시중은행이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축공제 상품의 첫 가입자가 탄생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도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직접 출근길 직장인에게 홍보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납입금의 20%를 기업이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해야 했던 기존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 부담 비중을 줄였다. 최고금리는 연 5.0%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4027만원을 수령한다. 여기에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공제에 참여한 기업은행·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등을 부여한다.

이날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가 첫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2년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조씨는 기업지원금과 우대금리로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저축공제가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부담이 상당해 일부 인력에만 쏠렸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접수 개시 4일 만에 재직자 1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오 장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직자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이득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