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지포인트 유통사 환불책임 없다'…티메프·GS리테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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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오프라인 판매업자 GS리테일이나 티몬·위메프 등 유통업체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2023가단5058370)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유통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집단분쟁조정 권고사항을 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아 불성립함에 따라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지원했던 사례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8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은 1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려면 피해자들 개별로 진행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 통신판매업자는 한국페이즈서비스, 스마트콘, 쿠프마케팅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티몬과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 포인트가 대량으로 거래됐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뜻한다.

GS리테일은 머지포인트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하고, GS편의점 영업점에서 실물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유통하는 등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지포인트 피해자 7203명은 한국소비자원에 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들 역시 일부 책임(20%~60%)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생 기업의 사업에 대한 리스크 검토 및 대책수립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반면, 법원은 △유통업체들이 머지포인트 사업이 전금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머지런 사태 발생 이전까지는 머지포인트 결제와 사용이 이뤄졌던 점 △머지런 이후에는 판매 중단한 점을 고려할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권남희·권보군 등 머지포인트 핵심 경영진들의 경우 피해자 청구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금은 물론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권남희·권보군과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는 책임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1심 판결에 기초해 민사 강제집행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