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이재명 방탄용 위헌적 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 주도로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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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