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육 획일적 단축 아냐…조기 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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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으며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대비해 현행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미국에서도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면서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 간 타이트하게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하면 기간을 단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휴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문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며 “대학 자율성을 헌법의 가치,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제한적 휴학 허용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며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고 증빙할지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 및 제적 규모는 내년 2월~3월께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의대생들이 많아 내년 1학년은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합한 약 7500여명이 수업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책 발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7500명 수업은 대학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