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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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위한 독자 라이선스가 만들어진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범위가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별도 '독자 라이선스'를 만드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개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담보 정보가 부족해 그간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와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와 더불어 개인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검토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해 왔다. 워킹그룹은 최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독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 최종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허가가 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제도를 마련하려면 신용정보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최종안을 금융당국이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이라면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의 경우 기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활용하기엔 제약이 있어 새로운 면허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논의 중”이라면서도 “도입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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