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은 14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시,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향납세 성장과 내실화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경제·국가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