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자전거 구동 방식에 따른 제도 합병과 사업자 등록제 등을 검토 중이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와 스로틀 두 가지로 구분된다. PAS 방식은 이용자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한다. 자전거법을 적용 받는다. 스로틀 방식은 단추만 누르면 모터가 구동되면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움직인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법에 편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일부 공유 PM 업계는 스로틀 방식은 현행 PM의 지위를 유지하되 PAS는 전기자전거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스로틀과 사람이 힘이 개입하는 PAS의 구동 구조가 다르며 안전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로틀과 PAS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이용자와 단속자 모두 면허, 안전장비 착용 등의 조항을 지키기도 단속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혼용된 기기도 있어 단순 구분이 어렵다.
다른 한편에서는 PM법에 PAS와 스로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기자전거도 주차,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전기 동력을 이용하며 공유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공유 킥보드와 유사한 사업 양상을 띠고 있다.
행안부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미국의 경우 PAS와 스로틀 방식 모두 일반 자전거로 취급한다. 일본은 PAS 방식만 전기자전거로 정의해오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면허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PM 또한 의무가 없어진다.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PAS 방식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규제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다. 중국은 PAS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모두 강력히 규제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 사업자 등록제도 검토 중이다. PM법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