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속도...연내 통과 기대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정부·업계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여야 모두 법안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연내 법제화를 약속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취합한 데이터에 기반해 법안 초안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업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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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논의되었지만,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늦어졌다”라며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 하도급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도입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원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사업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점검할 것은 점검하는 신중한 접근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법안 초안 마련 및 제도 시범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법제화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대기업 30개사,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이 연동제 현실화의 첫 걸음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법제화 일 것”이라며 “실제로 체결된 334건의 특별약정서 데이터를 분석해 법안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탈법행위 및 위탁임의취소 금지 △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조정권한 명시 등의 규정을 담아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시스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반영이 오래 걸리고 소급 적용도 하지 않는다”라며 그동안의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연동제는 근로자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4년 숙원에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야당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협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