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규제혁신 가속화…“항만·해양공간 민간투자 1.6조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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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9kimsdoo@yna.co.kr

정부가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창출하고,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12조5000억원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9일 인천 항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일으킬 수 있게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한다.

항만배후단지를 산단, 내륙부지로 다변화하고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를 허용하고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해양공간 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난해 대비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하고 입주기업은 76% 증가하는 한편 민간투자 누계는 1조6000억원까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로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에서 12조5000억원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합리화해 20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 범위를 패각류에서 갑각류로 확대하고, 해양심층수 소금 별도 분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남 광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C사는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스포츠 밴드 완성품을 제작·가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물류업에서는 원재료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공 활동이 가능했다. C사는 이번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물류활동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활동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선박 연료 저장장치 개발기업 D사는 제품에 대한 실증 이력을 확보한 후 국내 연안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납품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한 설비에 대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장 출시가 지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전문기관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D사는 조속히 형식승인을 받게 돼 국내 조선소에 조기 납품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하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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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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