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타다' 규제한 기여금, 총량 완화 검토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공급 확대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다·우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심야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심야시간 호출료와 기본요금만으로도 1만1720원을 내야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강제휴일제인 부제를 해제하고 기사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야호출료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타다금지법'으로 불릴 만큼 모빌리티 신규 서비스 진입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해 공급도 확대한다.
심야택시는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5000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야 시간 택시 호출시 5번 중 4번이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택시난은 택시 부족보다는 택시 기사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기사 수익을 늘려 심야 택시로 기사 유입을 늘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비택시 영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오는 12월 훈령 개정을 통해 해제할 계획이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 부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택시 심의위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중형에서 대형승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폐지한다.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파트타임 택시 기사 채용도 허용한다.
이달 내로 심야 호출료는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현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 4000원, 가맹택시 500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적용한다. 내년 2월 요금이 인상되는 서울시에서는 심야시간 호출료와 기본요금만 1만1720원이 된다.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 할증 40%에 가맹택시 호출료 5000원을 더하면 1만1720원이다. 현행보다 40% 오르는 셈이다.
'타다금지법'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타입1·2·3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됐다. 타다 타입1은 420대로 제한된 총량규제와 기여금(매출액 5%, 1대당 월 40만원) 완화를 검토한다. 심야 특화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델은 적극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도입한다. 현재 도심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용 중이지만 수요가 많은 도시형 심야 DRT 추진을 위해 지자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심야 대중교통공급 확대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사전 예약제나 구독요금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호출료 인상이 실제로 심야시간 택시 증가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플랫폼 규제 완화와 DRT 확대에 대해 기존 택시 사업자들 반발을 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택시난 대책 성공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