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원전 초안 공개…“녹색자금 수혈, 원전수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원전 활용률 확대
전·후방 산업에 녹색자금 공급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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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0kjhpress@yna.co.kr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률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구성된 K-택소노미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도 K-택소노미 조건으로 달았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는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기했고,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국가별 실정에 맞게 택소노미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EU-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조현수 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면서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K-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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