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기 어려웠던 제품 리콜이나 위해식품 정보 등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 정보제공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챗봇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소비자24는 26개 기관이 보유한 소비자생활정보를 종합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됐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리콜 제품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 대상이 아닌 제품을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해외리콜정보도 제공한다.
또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신청창구도 통합 제공하고 있다. 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다.
소비자24가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 분석이다. 2019년에는 리콜뉴스, 위생용품 리콜정보, 상조회사 정보를 신설했고 2020년에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코로나19 팩트체크, 소비자 빅데이터 정보를 추가했다. 작년에도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정보 등을 개설했다.
제공하는 정보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 검색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용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24에 대해 △어려운 용어 △원하는 정보 검색 곤란 △챗봇 도입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안내 서비스를 소비자24에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과 안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검색기능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도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소비동향 데이터, 공정위 데이터포털, 소비자원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전정보를 축적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기반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안전부가 서비스하는 범정부 챗봇 공통기반 구삐(국민비서)와도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24에 축적한 데이터를 구삐에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