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기반 시설 2배 늘린다···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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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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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전자지도와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 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1년 1336억원에 불과했던 주소정보산업 규모를 2030년 1조원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 2026년까지 5년간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자, 시·도의 집행계획 수립 지침이다.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했지만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하고 있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네 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한다. 이동경로 확충을 위해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 주소정보를 2026년 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64만개로 4배 늘린다. 배달 접점도 늘린다.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 주소를 2026년 건물, 사물, 공터 등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주소정보 공개·제공도 늘린다. 현재 도로명주소 등 41종을 2026년 이동경로와 접점 등 121종으로 3배 확충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 농·어촌지역 도로명을 2배 늘리고 산책로와 해수욕장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도 개별 주소를 부여한다.

1조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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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한 목표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D·N·A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도 가동한다. 주소정보 융·복합 기술 개발로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데이터 댐 등에 주소 데이터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상권, 위치선정, 최적 위치 조회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AI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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