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교통부담금 낮춘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해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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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상주인력이나 방문객이 적은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계수를 별도 마련해 교통부담금을 낮춘다. 데이터센터는 오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교통량이 적은데도 별도 규정이 없어 과도하게 많은 액수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반영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유발계수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교토유발부담금은 도시 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해 지자체가 도시교통개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데이터센터에는 유사용도 계수를 적용했는데,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계수가 주로 쓰였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무시설 등 다른 이용시설과 달리 데이터센터에는 소수의 유지보수 인력만 있고 상주인력이나 방문객이 적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금 부과를 위한 계수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준 0.82로 정해졌다. 업무시설 1.2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1.0보다도 낮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교통유발조사를 통해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가 도출됐다. 면적마다 다르지만 각층 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1000원에 계수를 곱해 부과한다. 100만 이상 도시에서 3㎡을 초과하는 전신전화국은 3000만원 이상 부담금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규정을 적용하면 246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10월 납부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주요 시설 교통유발계수 》

*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로 업무시설, 전신전화국 등으로 계수를 적용

정부, 데이터센터 교통부담금 낮춘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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