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양주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중대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5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소 등 삼표산업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베이어·호퍼투입구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부적정, 집진기 하부 작업발판 미설치 등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작업 전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