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자체 '계속안전검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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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자동차를 생산·조립하는 곳으로, 소방차·견인차·탑차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최초 안전검사는 소규모제작자가 첫 번째 생산한 차량에 대한 검사이고, 계속안전검사는 동일 차종이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춰야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검사시설은 중량계. 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시험시설은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로 6~2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수행해왔다.

정부는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다.

배석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자체 '계속안전검사' 요건 완화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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