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년 연장' 올해 끝나
관련 법안 발의 작년 1건뿐
업계 "종료시 직장인 피해 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으로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만큼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금여액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올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액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 급여, 카드 결제액 등을 반영해 공제받지만, 조특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카드 소득공제가 사업자 탈세 방지, 효율적 세원 파악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일몰 기한이 9차례나 연장됐다.
앞서 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기는 2019년 말이었다. 당시 그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만료)을 3년 연장하면서 올해로 미뤄졌다.
문제는 일몰 시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발의된 카드 소득공제 관련 연장 법안은 지난해 1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안뿐이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시급한 민생과제가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인 만큼 연장되지 않을 경우 직장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대부분 지출이 카드로 자리 잡으면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시기를 볼 때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이고, 일몰 전 연장해야 유지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