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 자료 내준다

일괄제공 서비스 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Photo Image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스 PDF 압축파일 형식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확인 및 동의 과정에서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