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다이소도 못연다....지역상권법 시행에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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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스타벅스나 다이소, 올리브영 등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영점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상인 동의 없이 출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벅스와 다이소의 경우 그 동안 유통 관련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매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치중해온 만큼 반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역상권법이 시행됐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영점 등 출점이 제한된다.

제조업 1500억원과 도소매업 1000억원, 음료 제조업 800억원, 여가·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다만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법안 시행을 두고 소형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 당시 출점 제한 기준이 없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매출에 따른 기준이 생겼고 지역상권위원회의 찬성 비율도 3분의 2 수준이라 과도한 규제란 비난도 수그러들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법안 초기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일괄 규제 대상이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만으로 대상이 축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커피전문점 매출액 기준 1위인 스타벅스는 그 동안 가맹사업자가 아니라 관련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비껴있었다. 또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신규 매장을 출점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제과업이나 외식업에 포함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의 경우 중기적합업종으로 출점 제한 2% 규제를 받는다. 또 대기업은 외식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만 출점할 수 있다.

이번 법안 역시 스타벅스가 가맹본부가 아니라 규제 대상 포함 여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실사 조사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스타벅스는 매년 연 100~120개 정도 신규 출점을 지속하며 외형 확대를 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스타벅스 매장 수는 1639개에 달한다.

한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대표 외식 업체들이 고객을 끌어들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선 토지주나 임대인, 상인 등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정책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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