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논문' 교수 대부분 주의·경고...솜방망이 징계 논란

교원 중징계 3명, 경징계7명, 주의·경고 57명
부당 저자 미성년 82명인데 입학취소 5명 뿐
고무줄 잣대 비판에 교육부 "대학 재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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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나 지인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은 교수 69명이 적발됐지만, 중징계는 단 3명만 받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 저자로 판명된 미성년자 82명 중 대입에 활용해 입학취소를 받은 학생도 5명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시요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 연구물이 부당 저자 등재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후속조치로 27개 대학에서 69명 교원 징계를 완료하고 대입 활용에 대해서는 학생 5명 입학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당저자 등재로 확인된 96건 관련된 교원은 27개 대학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연구물이며, 2019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돼 제외했다.

교원 3명은 중징계로, 1명은 해임, 두명은 정직 개월 처분을 받았다. 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을, 57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2명은 퇴직으로 인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미성년자 82명 중 부당 저자 논문을 국내 대입에 활용한 것은 총 10명으로, 그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다. 강원대에 입학했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은 입학취소를 받았다. 고려대 2명 중 한명은 조민씨로 현재 소송 중이며, 또 다른 한명도 의대에 입학했던 학생으로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은 입시자료로 활용했지만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허위 서류를 낸 것만으로도 입시 부정에 해당한다는 조민씨 사례와 다른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다.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비롯해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어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은 총 1033건으로, 자녀가 공저자로 들어간 연구물은 223건으로 집계됐다. 810건은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자녀 공저 부당 논문 223건 중 부정이 있는 것으로 들어난 연구물은 50건(22.4%)이다. 비자녀 공저(5.7%)에 비해 부정 연구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대학별로는 미성년 논문과 부정 논문 모두 서울대 교수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대 연구물 중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64건이며, 그 중 22건이 연구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미성년 공저 연구물 45건 중 부정 논문이 7건, 경상대는 46건 중 부정 논문이 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부정에 대한 교원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엄정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해왔다”면서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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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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