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쌍용자동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만일 법원이 매각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면 쌍방울그룹, KG그룹, 파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가 참여 의사를 밝힌 쌍용차 재매각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내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끝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재판부 결정이 양측에 통보되는 형태로 끝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 대리인은 쌍용차, 매각주간사와 관계인 집회 연기를 합의했지만 쌍용차가 계약을 해제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 해 쌍용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