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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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10일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옛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새 투자자를 모색한다고 밝힌 지 1년 7개월 만이다.

양측은 본계약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았다. 인수대금과 별도로 대여하는 500억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승인이 아닌 상호협의를 거쳐 사용하기로 했다. 전기차·내연기관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측 엔지니어 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는 이날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3048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55억원을 납입한 데 이어 이날 150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과 별도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쌍용차는 운영자금을 원재료 매입, 노무비지급 등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사용한다.

양측은 기술협력 내용에도 합의했다. 본 계약과 별도로 주행거리 확대, 대시보드 및 그릴 개선을 위해 양사 기술자 간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쌍용차 첫 전기차 '코란도 e-모션'은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만큼 기술협력 성과물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마련에 착수한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주체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이다. 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인수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긴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3월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인수대금 잔금 납입이다. 납입을 끝내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측은 본계약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도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못 박았다.

앞서 재무적투자자(FI)였던 키스톤PE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이탈했지만 키스톤PE 몫을 에디슨모터스와 또 다른 FI KCGI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금을 포함해 에디슨모터스가 1548억원, KCGI가 1500억원을 각각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를 마친 뒤 필요한 운영자금은 전략 투자자(SI)와 쌍용차 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에디슨모터스-쌍용차 합의 내용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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