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여행업·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277개 업종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안경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동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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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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